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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분쟁,반소 기각 및 잔금 지급 의무 확정 — 항소심 역전 승소"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과 계약금 배액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수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금액 외에 추가로 5,000만 원과 제3자 채무 대위변제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둘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의뢰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한 이후 새로운 압류·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의뢰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유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매매대금 수액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제3자 채무 대위변제금 약 1,333만 원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잔금 수액을 다투었습니다.

  • 동시이행 항변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한 차례 이행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 새로운 압류·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이상 의뢰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매도인이 이 새로운 등기들을 말소하지 않는 한 의뢰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본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새로운 압류·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잔금 지급 전 건물을 점유한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이는 의뢰인이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만 산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 새로운 압류·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복잡한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본소·반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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