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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무죄"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특수상해죄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 2).

  •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유리잔을 든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및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측 증인은 피고인이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응

  •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피해자 측 지인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임하였고, 증인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특히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 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유리병을 들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피해자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후에서야 피해자가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에 미루어볼 때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특수상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상해만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경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특수상해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사법시험,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서상영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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