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전문성으로 완성된 모먼트의 서비스

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2015년경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원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가입일 이후 약 4년이 지난 2019년경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2019년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상품 가입을 도왔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적정 보험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4년에 적정 보험금 액수가 문제되자, 보험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쟁점

  • 먼저, 의뢰인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는지, 의뢰인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지급되어야 하는 적정 보험금이 얼마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보험회사의 과실 때문이었는지 여부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러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매우 강력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실체법적으로 이 부분을 면밀히 반박하고 절차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착오 지급,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소송 제기 등의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복원해 내었고, 판사님께서도 이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아울러, 보험회사의 입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절차 진행사항을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가 면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서면을 받아보시고 나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곧바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주셨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도 담당부서와 법무부서의 철저한 검토를 거치고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가 작성 및 제출한 서면을 받아보고서는 자신들의 입장만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확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대형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해 오면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대기업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제기하여 온 압박스러운 사건에서도 사건을 철저하게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 드리고 있는바,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9 마이빌딩 6층 법무법인 모먼트
  • 전화번호
    02-6249-1101
  • 광고책임변호사
    박근호 / 서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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