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전문성으로 완성된 모먼트의 서비스

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사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어 놓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가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 당사자가 본계약 체결 및 이행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를 주장하며, 7950만원의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해 오셨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가계약금 지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의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기납부받은 가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매수인은 기납부한 가계약금을 포기한다.

  • 이에 동의하면 매도자는 계좌번호와 신분증사진 보내시고 매수자는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하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의뢰인께서 계좌번호와 신분증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대응

  • 저는 심도있는 상담 및 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본 사건의 가계약 파기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 가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쟁점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의뢰인께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민사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주셨고(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1743*), 조정사건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청구금액 7950만원 중에서 17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도출하여 주셨으며(인천지방법원 2023머1818*), 상대방 역시 이러한 조정안에 동의하여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승소비율: 78.62%).

부동산 가계약금 피고입장 방어 성공사례 이미지 2 


※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사만 표명하면 되었는데, 소송절차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정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 가계약금 분쟁은 부동산 거래 및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맡겨서 진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9 마이빌딩 6층 법무법인 모먼트
  • 전화번호
    02-6249-1101
  • 광고책임변호사
    박근호 / 서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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