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입증책임 이슈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증명책임)이라는 개념이 있고, 일반론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분들 중에는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받아보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입증책임 문제를 지적하면 자신이 간단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은?
실제 소송을 주관하는 판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통상 어떤 사건에서 어떤 당사자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사분들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적정한 소송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지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당사자에게는 과감하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과감하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적정선에서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정리하도록 하는 조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처 방법은?
결국 대한민국 판사분들 중에 뺀질뺀질하게 입증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대응하는 피고의 손을 선뜻 들어주는 판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고가 원고 주장을 반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도 도저히 반증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하여 현명한 판단을 갈구하여야 비로소 피고대리 전부승소 판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
판결문 주문에 쓰여 있는 피고대리 전부승소 판결의 주문은 간단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박근호 변호사의 치열하고 처절한 반증 노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래 성공사례 판결문을 보시고 이러한 노력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예상치 못한 민사소장을 송달받아 대응방법이 고민이라면, 치열한 노력을 통해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