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사실혼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판례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저 남녀가 동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젊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한 것 이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고,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요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이 수개월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중 몇번의 다툼을 거듭한 끝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이 문제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상세한 서면으로 구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사실혼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가 충분한 재산분할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러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마음에 묵었던 앙금을 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귀책사유 분쟁과 재산분할의 쟁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가사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다가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